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7일 국세청 고위 인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 청탁 대가로 제이유(JU) 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회사 전직 고문 한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JU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모씨와 JU측 관계자를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받은 돈을 JU 로비자금의 분배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4년 6∼7월 공범 정씨와 함께 JU 전 회장 주수도씨측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7일 주씨로부터 “서해유전 개발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음식점 사장 송모(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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