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의 재산 검증 배경에 의혹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전군표 국세청장 등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최재경)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7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이 사건도 특수1부에서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수1부가 현재 국가정보원의 이 후보 사찰 의혹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 사건,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이 후보 관련 자료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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