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술로 유명한 나노이미지센서(SMPD) 기술을 개발해 플래닛82에 매각했던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소속 직원들이 무더기로 플래닛82 주식을 사전에 매입, 각각 수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유명 의사 A씨도 같은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코스닥 상장사 플래닛82 대표 윤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KETI 직원 등 1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플래닛82는 2005년 11월10일 “KETI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SMPD 기술을 매입키로 했다”고 공시한 이후 4,000원대이던 주가는 그 해 12월7일 4만6,950원으로 10배 이상 폭등했다.
이들은 플래닛82 관계자 등으로부터 “11월10일 기술시연회와 공시가 있을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가가 1,000원 수준이던 2005년 10월께부터 주식을 대거 매집, 공시 후 주가가 폭등하자 내다팔아 거액을 챙겼다.
이 중에는 기술개발 주체인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 KETI 소속 직원이 6,7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술을 직접 개발했던 연구진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A씨는 플래닛82의 사외이사였던 다른 의사로부터 이 정보를 미리 듣고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대량 매집,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플래닛82 대표 윤모씨의 시세조종 등 혐의와 SMPD 기술 자체의 존재 및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7월24일자 9면 참조)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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