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소아에게 금지된 약물이 최근 3년간 어린이 3만6,000여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께 처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동시에 처방 받은 환자도 2만9,000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병용ㆍ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연령 이하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한 ‘연령금기’ 규정을 어기고 소아 또는 유아에게 처방된 경우는 2004년 1,243명, 2005년 2만5,555명, 2006년 5,822명이었으며 올들어 4월까지는 3,59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는 권장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으나, 최근 3년간 12세 미만 1만8,634명이 처방을 받았다. 또 저혈압과 심장정지 부작용 우려로 6개월 이하 유아에게 투여가 금지된 수면진정제 ‘디아제팜’ 성분 약물도 6개월 이하에 처방된 사례가 461명이나 됐다.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병용금기’로 분류된 약을 함께 처방한 경우도 2004년 3,209명, 2005년 1만7,055명, 2006년 5,181명, 올들어 4월까지 3,580명에 달했다.
장 의원은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함께 의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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