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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10년간 44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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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10년간 44건뿐

입력
2007.09.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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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주대표소송이 재계의 소송 남발 우려와 달리 제기율은 낮고 승소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에 따르면 1997년 이후 10년간 각급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 평균 4.4건으로 공해(35건), 산업재해(1,994건) 관련 소송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이다.

개혁연대 측은 "소송 제기율이 낮은 것은 상장법인은 0.01% 이상, 비상장법인은 1% 이상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엄격한 제소요건과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단 1주라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소송을 낼 수 있는 미국, 일본처럼 제소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내려진 37건 중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10건을 제외한 27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내지 전부 인용된 경우가 63%(17건)에 달했다. 또 손해배상이 청구된 35건의 총 청구액 1조5,176억원 중 기업의 책임으로 인정된 금액도 2,067억원(34.3%)에 이르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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