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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 시장 분위기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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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 시장 분위기 바꿀 수 있을까

입력
2007.09.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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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ㆍ아산시와 충북 청주시, 대구와 부산 일부 지역 등 지방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 경기 시흥 등 수도권 일부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집값 불안양상이 지속되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충청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풀린 곳은 충남 천안ㆍ계룡ㆍ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 동ㆍ중ㆍ서ㆍ대덕구 등이다. 이에 따라 충북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완전 해제됐으며,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에서는 공주시와 연기군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풀리지 않고 영도구만 해제됐으며 대구에서는 동구가 풀려 수성구만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효력은 13일부터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며 2주택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인천 남구 숭의ㆍ용현ㆍ주안ㆍ학익동, 안산시 고잔ㆍ선부ㆍ성포ㆍ월피동, 시흥시 정왕ㆍ은행ㆍ월곶ㆍ하상동 등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ㆍ구 187개동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만한 위력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부산 대구 충청권 일부는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태기 때문이다.

와이플래닝 황용천 대표는 “지방은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투기과열지구 해제나 분양권 전매기간 단축만으로는 시장 분위기를 바뀌기 어렵다”며 “지난 7월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별 효과가 없었던 만큼 대출 규제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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