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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결정했어!] 월급통장 은행으로 할까 증권사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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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결정했어!] 월급통장 은행으로 할까 증권사로 할까

입력
2007.09.1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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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가 직장인의 급여 유치를 위해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직장인 월급 계좌의 절대 강자인 은행권에 증권사가 고금리 CMA 상품을 내놓으며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양상이다. 직장인들은 금융기관별로 상품별 금리와 서비스를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됐다.

증권사 CMA의 장점은 무엇보다 은행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는 데에 있다. 최근에는 CMA의 금리가 연 5%를 넘어선 곳도 있다.

은행 상품에 비해 단점으로 여겨졌던 카드사 자동이체와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불편도 점차 해소되는 단계에 있다. 7월말 현재 CMA잔액은 21조1,000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한 지 6개월 만에 20조원을 넘어섰다.

직장인들 사이에 증권사 CMA가 월급통장으로 높은 인기를 모으자 은행권에서도 기존 급여통장에 대해 CMA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격적으로 급여계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은행 월급통장의 최대 장점은 편리성이다. 월급전용통장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금융거래를 집중시킬 경우, 가계부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의 통장으로 적금과 예금 가입은 물론, 대출과 펀드가입까지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또 대부분 직장인들은 월급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나 대출이자 등 금융거래를 자동이체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에 월급을 이체하면 예ㆍ적금 상품을 가입하거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체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연 0.1∼0.2% 포인트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은행에 급여이체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제조업에 근무하는 A씨가 주택담보대출 1억원, 신용대출 1,000만원, 주택청약예금 1,000만원을 거래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1억원)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연 0.2%(연간 20만 원), 신용대출(1,000만원)에 대한 연 0.3%의 우대금리(연간 3만원), 주택청약예금(1,000만원)에 대한 우대금리 연 0.2%(연 2만원) 등 연간 25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등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매년 10만원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저축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0.1∼0.2% 수준이다. 결제나 급여 지급계좌로 단순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소액의 단기자금이라도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나왔다. 바로 MMF 이다. MMF는 저축기간 및 금액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워 하루만 맡겨도 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장기로 묶어둘 때에는 은행의 MMF나 증권사의 CMA를 이용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거래가 빈번한 고객은 넓은 점포망 이용과 각종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형태 신한은행 PB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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