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월 발생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석궁(石弓) 테러’ 사건과 관련, 허점 투성이 수사를 했다는 지적(본보 6일자 10면)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되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6일‘진상보고’에서 “박홍우(55)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몸에서)‘뽑아’ 아파트 경비원에게 준 화살과 미처 못 쏜 화살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조준 사격’으로 발사된 화살은 못 찾고 다른 화살 3개만 국과수에 혈흔 감정 의뢰, 음성(핏자국이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박 판사 몸에 꽂힌 화살을 찾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화살에서 왜 혈흔이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발사됐다는 화살을 찾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경비원도 최근 김씨 재판에서 “화살을 아파트 계단 벽 근처에서 봤다”고만 말했을 뿐 박 판사에게서 건네 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의 내의, 내복, 조끼에 있는 왼쪽 배 부분 혈흔이 셔츠에는 없다는 지적에는 “내의와 내복에 피가 스며들었다. 셔츠와 양복 왼쪽 배 부분에 화살 구멍이 있다”는 뚱딴지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와이셔츠 위에 입는 조끼를 슬쩍 빼 내의와 내복에만 피가 묻은 것처럼 호도했고, 화살구멍까지 났다는 셔츠를 건너 뛰고 내의 내복, 조끼에만 혈흔이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얼버무렸다.
화살구멍도 경찰의 눈대중일 뿐이다. 화살촉과 섬유조직 검사 등 구멍이 뚫린 이유를 밝혀줄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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