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나모(41)씨가 운영하던 대형 식당은 평소 연예인과 운동선수, 기업인 등 유명 인사가 즐겨 찾는 최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유명세를 탔다.
나씨는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최상급 한우만 엄선해 판매한다고 홍보했고 식당 내부에 한우 사육 사진 등을 게시했다. 가격은 비쌌지만 한우 고기를 엄선 판매한다는 광고에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붐볐다.
그러나 이 식당에서 판매된 고기는 수입 갈빗살과 안창살이었다. 나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0톤을 속여 팔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빼돌려 세금 10억원을 포탈했다.
나씨는 김태촌씨가 두목으로 있던 조직폭력배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2004년 검찰에 구속됐을 때 최민수씨 등 인기 연예인 12명이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됐다. 또 올해 3월 초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 당시 한화측 간부와 조직폭력배가 나씨 가게에서 만나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종업원 윤모(49)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관례를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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