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의 주택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방 주택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없으며, 미분양으로 인한 중소주택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지난 6월에도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해제에서 제외됐던 부산의 해운대ㆍ수영ㆍ영도구와 대구의 수성ㆍ동구, 광주의 남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대구, 광주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셈이 된다. 대전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충청권도 선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2주택자,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매제한이 실시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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