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까. 핵심은 신정아씨가 동국대 교수 등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변 실장의 압력이 있었느냐에 모아질 전망이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처리는 변 실장이 법을 어긴 부분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 실장이 신씨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 신씨의 호화생활이 변 실장의 지원 때문이었느냐는 등의 부분은 세간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사법처리의 대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에 변 실장이 개입했는지부터 따질 것으로 보인다. 변 실장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등을 압박해 신씨 교수 임용을 종용했거나 신씨의 학력 위조 의혹을 폭로한 장윤 스님에게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면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자신의 직무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과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가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으로 신씨를 선임하고 추천한 배경에 변 실장이 있었다면 이 역시 같은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검찰이 미술계 등의 소문까지 파헤칠 경우, 사법처리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미술계에는 변 실장이 정부투자 금융기관장인 A씨에게 신씨가 기획한 미술전 작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고, A씨가 실제 몇 점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퍼져있다.
또 A씨가 변 실장의 요청을 받은 후 주채권은행으로서 거래해온 기업들에도 작품 구입을 부탁했고, 일부 기업이 실제 구매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역시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씨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력을 속이는 등 동국대 재단 이사회가 올바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에 변 실장이 공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동안 신씨의 해외 도피, 장윤 스님 등 핵심 참고인들의 출석 거부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중간 연결고리’에 대한 조사 없이 변 실장을 무작정 소환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 실장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가 경질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 변 실장 스스로 조사의 근거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곧바로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환에 불응해 온 다른 참고인들도 더 이상 검찰의 출석 요구를 외면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돼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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