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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상고 검토/ "이례적 사회봉사명령 상당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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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상고 검토/ "이례적 사회봉사명령 상당히 부적절"

입력
2007.09.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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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7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법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은 징벌로서의 본래 의미에 충실한 사회봉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전날 김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농협 회장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7월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4부는 “농협은 정부 관리기업체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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