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4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진수희(사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권의 대선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를 통해 현역 의원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기는 진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자 6월13일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또 6월17일 논평과 인터뷰에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서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각종 공작을 기획조정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까지 마련돼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진 의원은 김유찬씨가 이 후보측의 위증교사 의혹을 거론하자 5월23일 기자들에게 “김씨 사무실을 박근혜 후보 캠프측이 얻어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는 6월15일 ‘청와대 배후설’ 발언을 문제 삼아 진 의원과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진 의원도 6월18일 청와대를 맞고소 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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