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4시간 뒤 OO호텔로 모이세요. 참가비 150만원은 먼저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카페 운영자 김모(42)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성 회원들은 참가비를 송금한 뒤 서둘러 호텔로 향했다. 아내 또는 애인과 함께 가는 이들도 있다. 약속 장소에 모인 회원들은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는가 하면 일부는 부부나 애인을 맞바꾸는 스와핑을 즐겼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씨가 운영한 ‘비밀 모임’에 참가한 이들은 남녀 통틀어 64명이다. 면면은 다양하다. 남성은 교수, 대기업 임원, 의사 및 한의사, 교직원, 공무원 등이다. 여성은 주부, 프리랜서 모델, 성 매매 전과자 등이다. 여성 대부분은 모임 참가 대가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 한번에 대략 남녀 10여명이 모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카페를 통해 참가비 등 금품을 주고 받고 상습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벌인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성 회원들은 1인당 매 회 100만~15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20차례에 걸쳐 집단 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의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카페 회원 4,000여 명을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나눠 특별회원에게만 4~6시간 전 문자메시지로 장소를 알리는 등 치밀하게 모임을 주선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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