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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제한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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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제한제 있으나 마나"

입력
2007.09.0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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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명 중 2명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4일 발표한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퇴직 고위 공직자 중 취업확인 요청서를 낸 132명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73명(65%)이 직ㆍ간접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며 “이중 15명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이 금지된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퇴직자 18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부처의 경우 퇴직자 56명 중 47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 및 금융업체에 취업했다.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김태현(58) 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이 하나로텔레콤 회장이 된 사례 등 15명을 취업제한 업체로 자리를 옮긴 사례로 꼽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 퇴직자 취업제한제는 대다수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등 유야무야 한 제도”라며 “단순 업무 밀접성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를 정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해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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