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내 핵 신고ㆍ불능화 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면제를 해 주기로 북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제네바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 결과와 관련, “조(북)미 쌍방은 연내 우리의 현존 핵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실무 대책을 토의하고, 합의했다”며 “그에 따라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하고 대적성국교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정치ㆍ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실무회의 뒤 연내 핵 신고 및 불능화 합의 사실에 대해 밝혔으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관계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는 “중요한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여기서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북미가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차기 6자회담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면제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연내 취해질 경우 북측은 대미 관계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는 동시에 2ㆍ13합의에서 규정한 불능화 상응 조치인 중유 95만톤 상당가치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받고 국제적으로도 ‘정상국가’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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