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3일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경선무효 소송 및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사모 대표 정광용 씨 등 회원 20여명은 "선거법 제57조의 2에 언급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간 합의로 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며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키로 해놓고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한 점,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점 등도 무효사유"라고 지적했다.
박사모는 또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정한 선거법 57조의 2의 2항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박사모는 "이 조항은 정당 경선에서 낙선한 자에 대해 아예 대통령 후보로의 입후보의 길을 봉쇄하고 있어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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