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표기할 때 '3.3㎡(1평)당 가격' 대신 '1㎡당 가격'으로 쓰도록 업계에 권장키로 했다. 1㎡당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을 뺀 정수로만 표시하도록 권장된다.
산자부는 6일로 예정된 건설업계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정계량단위 정착 방안을 마련,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산자부는 3.3㎡당 가격을 표시하는 현행 표기법이 '평'을 쓰던 과거 방식과 차이가 없는 데다, 법정 단위인 미터법 정착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들은 현재도 1㎡당 가격을 표기하고 있으나, 분양가를 심의하는 일부 지자체가 3.3㎡당 가격을 표기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1㎡당 가격으로 표기할 경우 분양가가 일시적으로 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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