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씨에게 탈세 비리 제보자를 알려주고, 김씨는 부산지방국세청 간부를 회사 고문으로 영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의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7월 포상금을 받기 위해 김씨 소유의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의 탈세 비리를 인터넷으로 부산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A씨의 제보가 증빙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는 등 구체적이어서 같은 해 8월 특별세무조사팀을 구성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씨가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지난해 7월과 8월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이던 정상곤(53ㆍ구속)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을 청장 접견실에서 2차례 만난 후 세무조사는 유야무야 됐으며, 김씨가 서울에서 정 전 국장에게 1억원을 전달한 8월26일을 전후해 제보자 A씨의 신원이 김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9일 정 전 국장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구속사유에서 "탈세 비리 제보자의 신원을 혐의자에게 공개하고 제보자의 입을 막도록 했다"고 명기했다.
실제 김씨는 A씨에게 세무조사 관련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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