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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남은 음식 급식 어린이집… 원생 배앓이에도 8개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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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남은 음식 급식 어린이집… 원생 배앓이에도 8개월 계속

입력
2007.08.3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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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8개월 동안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해 만든 식사를 제공해 어린이들이 집단 복통 등을 앓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서울 마포구 A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으로 만든 급식을 먹은 원아들이 자주 복통을 호소하고 구토ㆍ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며 당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견장에는 어린이집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 등도 참석했다.

자격증도 없이 재활용 급식

A어린이집 B(61ㆍ여) 원장은 조리사 자격증도 없이 올 초부터 40명이 넘는 아이들의 급식을 혼자 만들었다. 조리사가 있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들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칭얼대자 급식 조리 과정을 의심하게 된 교사들은 3월께 B원장이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됐다. 교사들은 원장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부모와 교사들에 따르면 김모(4)군은 올초부터 구토 증상을 보였고, 6월에는 설사를 하고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했다. 김군은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진단을 받았다. 이달 초에는 10여명의 아이들이'사슬알균성(streptococcal) 인두염' '상세 불명의 바이러스 창자 감염'등의 증상으로 집단 배앓이를 했다.

최 의원과 학부모들은 "2, 3일 지난 국물에 다른 식재료를 넣어 끓인 뒤 급식하기도 했으며 식재료가 보관된 냉장고에 심하게 부패한 야채, 음식물을 함께 넣어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구청에 어린이집 폐업 신고를 한 B원장과는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불안한 어린이집 위생 감독

학부모들은 견디다 못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마포구청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구청 측은 "보건소 세균ㆍ역학조사 검사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음식 재조리 주장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조사를 해줘야 할 구청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동영상, 녹취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최 의원은 "구청 관계자가 지난달 2일 위생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 우유와 식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을 뿐 추가 감독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청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은 1년에 1차례 이상 어린이집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담당 직원 6명이 180곳이 넘는 관내 어린이집을 여러 차례 점검하고 감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성시영기자 sung@hk.co.kr김재욱 인턴기자(연세대 사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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