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김정식 경찰청 정보국장ㆍ치안감)는 2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해 온 황운하(45ㆍ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총경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던 이 청장은 지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징계위는 “황 총경이 청장 퇴진 요구 등 개인 의견을 여과없이 개진하고 청장을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해 경찰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고 조직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행위 자체는 정직에 해당하지만 2002년 대통령 표창 등 상훈과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판단해 경징계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감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감봉 기간 이후 1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황 총경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며 “감봉 3개월도 제게는 무거운 징계인 만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적어도 경찰 내에서 ‘청장 물러나라’고 들고 일어나는 공공연한 하극상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청장이 아니라 경찰의 기강을 보호하려 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황 총경에 대한 경징계 결정과 청와대의 이 청장 측면 지원으로 5월에 이어 재연된 경찰 내‘청장 사퇴’관련 갈등은 잦아드는 양상이다. 경찰대 총동문회는 이날 오후 7시 경찰청 옆 음식점에서 열기로 한 긴급 모임을 연기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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