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정정 본적지 법원까지 가야해 불편"
대학생 A(25)씨는 최근 은행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노원구청에 증빙서류를 떼러 갔다 깜짝 놀랐다. 출생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됐다.
은행의 본인확인 과정상 주민등록이나 호적상 생년월일 중 하나를 바꿔야 했지만 산 넘어 산이었다. 주민등록을 수정하려면 번호가 등록된 모든 공공 ㆍ민간기관에 일일이 변경 통보를 해야 했다. A씨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호적정정 허가를 신청했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바꿀 수 있었다.
노원구에만 호적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른 주민이 1,465명이나 됐다. 현행 호적법은 호적정정을 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본적지 법원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원구 호적담당 직원 이광애(38ㆍ여)씨는 “정정 업무를 구청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닫은 약국도 조제기록 보관토록 강제를"
서울 노원구청 보건소 의약과 이현주(38ㆍ여)씨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난감하다. 약사법상 폐업한 약국에 대해선 조제기록 보관ㆍ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보건소의 감독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개업 약국은 5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문을 닫아버리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반면 의료법은 병원 측에 진료기록을 10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고, 폐업 때는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내도록 강제한다. 또 병원이 진료기록 보관ㆍ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까지 가할 수 있지만,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이 고작이다. 폐업한 약국에는 이마저도 적용할 수 없다. 이씨는 "약국의 조제기록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문을 닫아도 보관과 제출을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찾기 힘든 세입자 전입 확정일자 전산화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제도가 있다.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의 채권채무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장 받는다.
노원구청 주민자치과 이민경(28ㆍ여)씨는 "매달 3, 4명의 주민이 계약서를 잃어버려 확정일자 증명서나 날짜 열람을 하겠다며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계약날짜를 기억 못할 경우 확정일자 정보를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다.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기'로 기록, 보관하기 때문이다. 일일이 대장을 뒤져야 하기 때문에 찾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데다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印) 외에는 별다른 증명서도 없다. 이씨는 "확정일자를 제대로 몰라 억울하게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도 있다"며 "전자 정부 시대인 만큼 확정일자도 전산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희 인턴기자(서강대 신문방송 4) 김혜경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문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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