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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주상복합·단국대 부지 상한제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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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주상복합·단국대 부지 상한제 피할 듯

입력
2007.08.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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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뚝섬상업용지 내 주상복합 아파트 2개 구역과 한남동 단국대 부지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전망이다.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27일 뚝섬 상업용지 내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허가로 사업승인을 대체하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만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두 회사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순조롭게 진행중인 만큼 11월 안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짓는 고급빌라와 아파트도 27일 사업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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