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16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허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월 기자회견을 열고 “1996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 대가로 이 후보측에서 1억2,0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 후보의 비서관 출신 김유찬(46)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7월 김씨의 추가 기자회견에 참석, 위증교사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했던 당시 이 후보 지구당(서울 종로) 조직부장 주종탁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 당시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권영옥씨가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공개된 녹취록도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신종대 2차장 검사는 “녹음 원본 확인결과 전반적으로 술자리 농담이었으며, 이는 김씨와 주씨도 인정했다”며 “김씨의 위증 주장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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