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 대로 9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아파트 청약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게 될 청약 가점제를 비롯해 분양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분양가 상한제와 마이너스 옵션제 등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청약과 분양가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이들 제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부동산 재테크에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내달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정리해 본다.
◆청약가점제
9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에'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청약예ㆍ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 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의 75%를 가점제에 따라 분양한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 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채권 응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배정한다.
다만 85㎡ 이하 공공분양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다. 청약저축은 기존과 같이 불입금액과 횟수에 따라 당첨을 결정한다. 청약가점제는 인터넷 청약 준비 관계로 인해 실제로는 9월 1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 기간 등을 실수로 잘못 넣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기회도 상당 기간동안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잠재우면서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전용 면적 85㎡(25.7평형)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15~20% 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 7년에서 10년,민간 택지는 5년에서 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에서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8월 말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빨라야 12월에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마이너스 옵션제 의무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내부 마감재를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직접 고르는 것을 말한다.
건설 업체는 아파트 골조 공사와 외부 미장이나 마감 공사까지만 하고 집을 계약자에게 인도하면 된다.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은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별도 비용을 들여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 공정률이 4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유형과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가 10월에 첫 선을 보인다. 군포 부곡지역에서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가 389가구, 환매조건부가 415가구 등 총 804가구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3.3㎡당 450만 원 안팎으로 주변 분양가의 5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토지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3.3㎡당 750만 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변 일반 아파트에 비해 10% 가량 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주택의 환매 기간은 20년이다.
◆인터넷 청약 확대
그 동안 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돼 왔던 인터넷 청약제도가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청약 과열에 따른 줄서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모델하우스도 인터넷으로 관람 가능하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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