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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수강료, 내년부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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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수강료, 내년부터 소득공제

입력
2007.08.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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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수강료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돼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과후 학교 업무 전담교사제도 새로 선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방과후 학교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학부모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과 함께 내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 소득공제 혜택이 시행되면 현재 50% 수준인 학생 평균 참여율이 60% 이상으로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수강료는 사설 학원 보다는 저렴하지만, 일부 과목은 한달에 1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 학부모 부담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방과후 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교사제를 도입, 업무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담당 교원의 승진 기회 확대에 활용키로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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