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 입건될 경우 법원 벌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게 된다. 현재 120일 정도 걸리는 사건처리 기간도 수일 내로 줄어 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의 경우 종이문서 없이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피의자의 신문조서, 음주측정 정황, 결과 등의 약식명령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그러면 법원은 심사를 통해 벌금 부과 등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피의자에게 이메일로 송달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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