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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 간이과세자로 제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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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 간이과세자로 제한 유력

입력
2007.08.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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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영세업자의 범위가 간이과세 대상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주요 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도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ㆍ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간이과세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호텔, 백화점 등 업종은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된다. 2005년 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의 39%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약 200만개임을 감안하면 이중 40% 가량인 80만개 정도가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수료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영세업자의 혜택은 연간 최대 48만원이 된다. 간이과세 대상 최대 매출 4,8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했을 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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