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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플러스] 대한생명

입력
2007.08.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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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신입사원들의 첫 업무는 사무실이 아닌 봉사활동 현장에서 시작된다. 7월 입사한 신입사원 20여명은 이달 6일 경기 용인시 ‘행복의 집’과 ‘요한의 집’을 방문, 치매노인과 장애아동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입사 때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다. 2004년 7월 5,000여 임직원과 2만 여명의 자산관리사(FP)로 구성된 ‘사랑모아 봉사단’이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 170여개 봉사팀은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1~2회 봉사활동에 나선다. 이렇게 해서 전 임직원은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한다.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랑모아 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회사도 직원들이 낸 만큼 함께 출연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도입, 매월 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도 운용 중이다. 지난 해 1월 청소년봉사단체 ‘해피프렌즈봉사단’을 만들어 전국 10개 지역 33개 중ㆍ고교생 400여명이 매월 1회 이상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학기간에는 ‘사랑의 집짓기,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캠프도 열린다.

4월에는 ‘해피프렌즈’ 단원 10여명이 일주일간 아프리카 케냐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365㎞ 떨어진 로로키 지역에서 학교 울타리 공사, 식수 및 땔감 구하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객만족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생명은 지난 해 12월 기업윤리강령과 임직원의 행동지침을 새로 제정하고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윤리규범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 5개 항목을, 행동지침은 ‘고객정보 제공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담았다.

지난 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이달 14일에는 고객 민원을 접수해 해결ㆍ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소리샘’ 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를 위해 본사 및 전국 7개 지역본부에 100여명의 담당자를 배치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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