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최근 국방부로부터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여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병역 비리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국방부가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의사 수십 명의 명단과 관련 참고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며 “이에 따라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해당 의사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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