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리털 점퍼의 오리솜털 함유율을 허위ㆍ과장 표시한 롯데쇼핑과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테스코, 협신무역 등 5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오리털 점퍼의 상표(라벨)에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의 조성 혼합률을 표시하면서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판매하던 ‘디자인 유나이티드퀼팅 솔리드 점퍼’의 경우 상표에는 ‘오리솜털 50%’라고 표기돼 있으나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실제 함유율은 표시 수치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9.1%에 불과했다.
신세계가 판매하던 ‘이베이직 스포티브 오리털점퍼’도 실제 오리솜털의 함유율은 29.1%였으나 60%로 표시돼 있었고, 롯데쇼핑의 ‘위드원 후드트림 코트’도 실제 함유율이 42.3%로 표시 수치(50%)보다 낮았다.
또 삼성테스코의 ‘스프링쿨러 스티치다운점퍼’는 표기된 함유율은 70%였으나 실제 함유율은 46.0%였고, 60%로 표기된 협신무역의 ‘오스나라 다운후드점퍼’도 실제로는 41.1%에 불과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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