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이동명)는 24일 2005년 경기 연천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로 숨진 병사 8명의 유족들이 “정부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으로 사고가 났다고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이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보면 국방부 발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김동민 일병의 성격 문제와 일부 선임병들의 욕설, 질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부 발표취지도 이와 같아 발표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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