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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에 30만원… 재소자끼리 담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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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에 30만원… 재소자끼리 담배 거래

입력
2007.08.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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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담배 한갑에 최고 30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교정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주교도소내 모범수형자들이 교도소 밖의 민간업체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 길에 담배를 반입, 다른 재소자들에게 한 갑에 20만∼3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주시 외동읍 한 자동차부품업체로 사회적응훈련 차원에서 작업을 나갔던 모범수들이 일반 근로자들을 통해 담배를 구입, 필터를 제거한 뒤 몰래 교도소에 반입했다. 이들은 청소를 담당하는 다른 모범수를 통해 교도소내에 유통시켰으며 필터를 없앤 것은 꽁초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밀거래에 가담한 모범수들은 서너명의 부품업체 직원들 통장으로 담뱃값을 입금 받았다.

경주교도소는 지난해말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관련 재소자들을 징벌하고 이를 막지 못한 교도관들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으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11명 이상의 재소자가 3, 4명의 민간업체 직원과 공모해 1,000만원 이상의 담배를 밀거래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재소자 중 10명은 이미 출소했고 교도관들의 연루사실도 확인하지 못해 대구지방교정청 자체 처분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주교도소를 출소한 한 재소자는 “경주교도소에서는 돈만 있으면 담배를 구하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였다”고 말해 교도소측이 묵인 내지 방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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