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0월부터 國稅 카드로도 납부
내년 10월부터는 200만원까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단, 1% 내외의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신용카드 납부를 관리할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도 설립된다.
대상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으로 한정되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납부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의 80%, 관세의 98%가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간 신용카드의 국세납부 허용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재정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국 수수료를 납세자가 내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 동안 문제로 지적해온 이중가격, 즉 같은 상품(세금)에 대해 ‘현찰가격 따로, 카드가격 따로’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어서 논란의 소지도 크다.
■ 해외스타 국내공연 소득에도 과세
정부는 해외 연예인ㆍ체육인들이 한국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첫 내한 공연 당시 크리스티나 아궐레라와 관련 스태프, 공연팀이 약 100만달러의 수익을 챙겼지만 현 제도하에서 세금은 안 내도 된다. 미국과의 조세 조약상 국내 공연 소득자가 법인일 경우, 국내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 연예법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개인인 연예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할 수는 있지만 과세권이 없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국내에서 공연 대가를 받는 외국법인에 대해 20%를 선원천징수하고, 이후 법인이 본국에서 연예인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신고서를 제시하면 과다 지급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혜택을 적용하는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기주택보유 1년 늘때마다 공제 3%P↑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손질, 공제폭이 다소 확대된다. 지금은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 준다. 3년 보유자 10% 공제는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공제 폭을 3%포인트씩 늘도록 세분한다. 이렇게 되면 3년, 5년, 10년 등 기존의 각 구간별 기준이 되는 해(年)의 경우에는 공제폭 차이가 없지만 그 외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공제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국내 양도세와 같은 9~36%의 세율을 적용하되 1~2년 보유시는 40%, 1년 미만시는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9~36%의 세율로 과세된다.
■ 계형 체납자의 소액자산은 압류 못해
내년부터 정부는 체납자라 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자산은 압류하지 못한다. 질병ㆍ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이하), 3개월 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ㆍ의료비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120만원 이하의 예금 잔액, 국민연금ㆍ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 등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 밖에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 공제가 현재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간다.
특별소비세법 명칭이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바뀐다. 경마장, 경륜장에만 과세되던 특소세가 형평을 고려해 경정장(1회 200원)에도 과세된다.
농어촌 주거서민의 난방용 유류비 경감을 위해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해 내년 1월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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