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취득ㆍ보유제한을 완화주기로 한 것 관련, 시민단체가 ‘재벌 봐주기’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용계좌 개설, 공시제도 이행 등 여러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공익법인에 한해, 단일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 이내에서 20% 이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기업 주식한도도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전반적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ㆍ증여세가 면제되고 있어, 재벌들이 주식출연을 통해 공익법인을 지주회사처럼 만들어 계열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재벌 총수 일가는 지주회사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부와 경영권을 유지하고 이를 세습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이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공익법인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영록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만큼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ㆍ보유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번 규제완화가 재벌기업의 편법상속에 악용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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