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비방 기자회견을 계획ㆍ배후조종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정책특보였던 임현규(43)씨를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6월 17일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57ㆍ구속기소)씨가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대표와 친분이 있던 고(故) 최태민 목사 가족의 비리, 박 전 대표의 성북동 자택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할 당시, 기자회견문 문안을 직접 작성해 주고 최 목사 자녀들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후보의 핵심 측근 정모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도 개입한 단서를 잡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쫓고 있다. 신종대 2차장 검사는 "임씨가 김해호씨와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해, 보좌관 김씨가 기자회견을 총괄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최태민 보고서'의 유출ㆍ유포 과정에 임씨와 김씨 등이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편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날 서울 종로1ㆍ2ㆍ3ㆍ4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부인과 딸, 처남 김재정씨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8통을 부정 발급 받은 종로구청 상용직(商用職) 근로자 권모(49)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단순 호기심 때문에 등, 초본을 뗀 것은 아니다"며 "등, 초본 발급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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