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지검은 불법 성인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동대문경찰서 유모(51)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과장은 지난해 강서경찰서에서 오락실 단속 주무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 성인 오락실 업주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과장은 단속이 있을 때 해당 오락실 업주에게 사전에 단속 정보를 귀띔해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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