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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家業 상속때 최대 30억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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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家業 상속때 최대 30억까지 공제

입력
2007.08.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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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사망 전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 시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제도 대상도 각각 부모 60세, 자녀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업 상속 시 1억원에 그쳤던 공제액은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늘어난다.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연기 기간이 5년으로 현행보다 2년 늘어난다. 가업상속의 경우 조건에 따라 3년 거치 후 최대 12년, 또는 2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하다.

창업자 생존 시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제도 폐지시한도 2010년까지 3년 연장됐고,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부모가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부모와 자녀의 나이가 60세와 18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대해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관계 기관은 일단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청은 “상속세제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다만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제한, 사전상속 특례한도 설정 등 가업승계 지원의 폭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엄격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가업상속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운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한 것. 중소기업 평균 업력은 10.2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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