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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상점 간판 1개씩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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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상점 간판 1개씩만 허용

입력
2007.08.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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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내 상업시설 간판(옥외광고물)을 선진국처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현행 1점포에 최대 4개까지 허용되는 간판의 수를 광교신도시에는 1개로 제한하고 크기 역시 현행법규가 허용하는 최대 크기의 8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간판의 색채, 재질, 형태 등에서 순도가 높은 빨강, 검정의 사용을 금지하고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형태와 규격에 통일을 기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관의 단순화를 막고 지역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근린생활, 상업업무시설 등 용지별로 구분, 차등화 된 지침을 적용하는 한편, 중심상업지역에 한해서는 네온사인, 섬광간판, 전자식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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