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는 고소득자들끼리 벌인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3월 모 공익법인 이사장 K씨는 세무사 Y씨, C씨와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이들은 식당 주인 황모씨에게 화투를 부탁,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즐겼다.
이 사실이 적발돼 검찰은 K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고, 관할구청은 식당 내 도박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황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황씨는 이 정도의 돈으로 한 화투놀이는 도박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20일 황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스톱을 한 공익법인 이사장, 세무사 등의 사회적 지위,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한 행위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며 “이를 도박행위로 보고 구청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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