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자니 불안하고, 안 들어가니 찜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의 주택 분양을 놓고 건설사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가의 행정중심 도시라는 상징성이 큰 사업지라 업체마다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막상 토지를 낙찰 받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먹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계륵(鷄肋ㆍ닭의 갈비)인 셈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세종시 주택용지 12개 블록 109만2,323㎡(33만평)에 대한 입찰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57개사(컨소시엄 포함)가 공모에 참가했다. 하지만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만 참여했다.
세종시 주택용지는 설계 우수업체에 토지를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토지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설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대형사들의 경우 공모만 한다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회사는 분양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저품질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모에서 빠졌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도 마음이 편치 만은 않다. 땅을 확보하더라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성원가가 3.3㎡(1평) 당 224만원인 택지가에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등을 합하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가 3.3㎡ 당 63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남에서 분양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700만~7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해당 부지에서 한꺼번에 1만5,200여 가구가 동시에 공급되는데, 지방 주택경기가 침체된 현실을 감안할 때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주변에 비해 워낙 낮게 책정돼 자칫 미분양이 많아질 경우 곧바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사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9월 청약가점제 실시로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까지 겹칠 경우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에서 청약 수요가 받쳐줄지 걱정"이라며 "행정도시 내 분양이라는 상징성이 커 사업참여를 결정했지만 불투명한 수익성과 미분양 부담까지 안고 주택사업에 나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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