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경제자유구역 2,3곳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경제자유구역조차 아직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다, 이를 더 늘리는 것은 대선을 앞둔 선심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외자유치 촉진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이를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0월까지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11,12월 중 2,3곳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시기 상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부 용역보고서를 통해“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지정은 유사한 구역간 과당경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한계로 인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P는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시기 역시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성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경부는 이에대해“중국의 급속한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개발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조속히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자본재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만 3년간 10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세계 유수의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R&D업종도 조세감면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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