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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바람 잘 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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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바람 잘 날 없다

입력
2007.08.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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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가 해외에서는 운임 담합과 관련한 소송으로, 국내에서는 각종 안전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운임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달러(약 2,79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을 당했다. 승객 부문에 대한 피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대한항공의 운임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합의금이 추가로 불어날 수 있다.

현재 미 법무부로부터 항공운임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EU로부터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경영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저가 항공사들은 잇단 안전사고로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공항 착륙 중 앞 타이어 2개가 떨어져 나간 한성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안전권고 조치를 내렸다.

제주항공은 이 달 12일 김해공항 착륙과정에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10여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 건설교통부로부터 정밀조사와 함께 집중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2월에도 김포공항에서 뒷바퀴 일부가 빠져 활주로에 멈춰서는 사고를 내 건교부의 점검을 받은 바 있다.

또 전북 군산에 기반을 둔 중부항공을 비롯해 부산의 영남에어와 부산항공 등이 잇따라 저가 항공사 진출을 밝혀 영업기반이 약한 기존 저가 항공사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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