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험가이드 2題/ 일반인은 화재 등 보상특약 적합 外
알림

보험가이드 2題/ 일반인은 화재 등 보상특약 적합 外

입력
2007.08.16 00:08
0 0

호우대비풍수해 보험료는 정부 일부 보조車 침수 등 대비 자차 보상 선택을

게릴라성 폭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데 이어 태풍까지 몰려올 계절이다. 풍수해를 입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산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인에게는 가입 대상자가 제한적인 풍수해 보험보다는 화재보험, 가정종합보험 등에 포함돼 있는 풍수해담보 특별약관이 적합하다.

특약에 가입하면 태풍, 회오리바람,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물건 분실 및 도난이나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상습침수 구역 거주자는 선별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해 주택, 농업용 온실, 하우스 등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8~65%, 국민기소생활수급자에게는 93%를 보조해 준다. 가입 가능 지역이 전국 31개 시ㆍ군ㆍ구로 한정돼 있지만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자동차 침수피해를 대비하려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침수 피해 대부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침수가 예견되는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 출발일 오후4시부터 보험 적용

해외 여행자의 여행보험 가입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상당부분 여행사 등에서 대신 가입해줘 보험조건이나 내용을 잘 모르고, 이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 기간, 보상 내용 등을 사전에 챙겨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병을 얻어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휴대품을 도난당해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돈이나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는 우선 보험가입서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여행목적, 과거 질병 여부 등을 빼놓지 않고 써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쟁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스킨스쿠버, 암벽 등반 등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다 다쳤다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해, 자살, 형법상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보상 기간을 쓸 때도 주의해야 한다. 통상적 보험적용 기간은 여행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4시다. 집에서 여행지로 출발하는 시간이 오후 4시 이전이면 보험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