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지만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7억여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해 2월 종부세 과세 통보를 받은 권모씨가 “정부의 8ㆍ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적용된 종부세는 지나친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종부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시가격은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과표적용률(세액 산출을 위해 과세물건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70%가 과도하지 않고,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도 있다”며 종부세 규정이 과도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고 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내야할 경우 정책 실패가 주택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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