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해직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14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학교에서 해직된 것은 부당하다”며 원영만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금액수가 하한선이 없는데도 법원이 원씨 등에게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법원이 원씨 등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교육공무원에서 퇴직시키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원씨 등은 2004년 4ㆍ15총선을 즈음해 한나라당 및 자민련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게시ㆍ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선거중립은 그 중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선거법 체계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로 한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 우선한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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