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공정이 40%를 넘으면 입주자들이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플러스옵션’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에 대해 사실상 플러스옵션(공정률 40% 이후 개별선택사항)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확정,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플러스옵션이란 분양가에서 인테리어 등 실내 마감재 공사비를 빼 주는 마이너스옵션과 달리, 분양가 책정 때 골조 공사와 기본 바탕재 공사비만 넣고 고급 마감재 등을 선택품목으로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침에 따라 당초 발코니 확장에 한해 가능했던 추가선택 사양은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 등 3가지 품목으로 확대됐다.
입주자들이 플러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구 당 1,000만원 정도 분양가 상승 요인이 생기며, 발코니 확장까지 선택하면 100㎡(30평)형의 경우 2,500만원 가량 분양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옵션을 허용할 경우 당초 분양가 인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건교부는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으면서도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개별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에 허용된 선택품목은 공정률 40% 이후 계약자 의사에 따르는 것인 만큼 분양가 상승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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