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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부가세 신고땐 가산세 절반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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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부가세 신고땐 가산세 절반 감면 혜택

입력
2007.08.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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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기한(7월 25일) 내 신고하지 못한 40여만명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별로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며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하고 자진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고 전했다.

만약 납부할 부가세가 500만원이라고 할 때 27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 600만원(부가세+가산세)을 내면 되지만 이를 어기면 700만원을 내야 한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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