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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블루오션 '에스크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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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블루오션 '에스크로' 잡아라"

입력
2007.08.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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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매매보호 서비스(에스크로)를 내놓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섰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새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달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내놨다.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맡아 놓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본 후 허락을 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다.

새 서비스가 기존의 것과 가장 다른 점은 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한 쇼핑몰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새 서비스에서는 판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했던 기존 서비스와 달리 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부분은 다양하다. 물품대금에 따른 수수료 이익(국민은행 최고 0.2%)을 얻을 수 있고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최장 8일) 동안 운용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충성도가 올라가며, 안전한 전자상거래 결제 문화 구축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온라인 쇼핑몰 거래 금액은 1조2,105억원으로 매달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 증가했다.

기존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자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비스는 판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은행의 시스템을 연동시켜야 해 유지비용이 만만찮게 소요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물품 대금의 최고 13%까지 수수료 및 유지비용으로 지불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 4월부터 10만원 이상 물품 결제시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업체 5곳 중 1곳만이 가입한 상태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초 기준으로 서울의 전자상거래 업체 1만3,500여 곳 중 79.8%인 1만773곳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를 통한 시장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힘들어 얼마나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현재로선 추측키 어렵다"며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가 하루 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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