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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능 교직원만 사학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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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능 교직원만 사학연금 가입"

입력
2007.08.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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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갈아타기’논란을 일으켰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을 연구기관 소속 대학원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ㆍ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명시했다. 또 논란이 됐던 대학원 운영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대학원 강의나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ㆍ연구요원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최근 문제가 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처럼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우 사학연금법 특례조항(제60조4항)에 따라 본원과 대학원 구분 없이 연구기관 소속 교직원이면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교육기능과 무관한 일부 직원들도 퇴직 후 혜택이 더 많은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훈령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며 이미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기관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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